[한국연구재단] 외국박사학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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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C K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-12-21 02:13 조회7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.pdf (309.1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2-21 02:13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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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국연구재단에서 외국박사학위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.
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외국박사학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외국박사학위 신고의 목적은?
외국의 대학 등 박사학위 수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현황 파악과 외국 박사 학위 논문 공유를 통한 차세대 연구자에 대한 학술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은?
-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: 귀국 후 6개월 이내
- 귀국 후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: 학위 받은 후 6개월 이내
- 귀화자 : 국적취득 후 6개월 이내
(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감사합니다.
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외국박사학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외국박사학위 신고의 목적은?
외국의 대학 등 박사학위 수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현황 파악과 외국 박사 학위 논문 공유를 통한 차세대 연구자에 대한 학술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은?
-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: 귀국 후 6개월 이내
- 귀국 후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: 학위 받은 후 6개월 이내
- 귀화자 : 국적취득 후 6개월 이내
(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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