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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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C K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-03-30 11:24 조회2,24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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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안내문
1. 투표소 안내
1) 투표장소 및 투표기간 투표 장소 투표 기간
애틀란타 한인회관 / 2024.03.27(수) ~04.01(월)
몽고메리 한인회관, 올랜도 우성식품,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/ 2024.03.29(금) ~03.31(일)
2) 투표시간 :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
2. 투표방법
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임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,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.
※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: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
※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, 재외선거인 :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
②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(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)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.
☞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☞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③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.
3.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
① 여권·주민등록증·공무원증·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등)
② 다만,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유효한 국적확인서류 원본(영주권, 비자, 아메리카 사모아 거주증 중 1개)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. ※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.
4.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-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-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-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-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- 정해진 기호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- 정해진 기호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-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☞ 제22대 국회의원선거 「정당·후보자 정보」 및 「정당·후보자 공약」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www.nec.go.kr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☞ 투표 장소별 투표 기간이 상이하니,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투표소 안내
1) 투표장소 및 투표기간 투표 장소 투표 기간
애틀란타 한인회관 / 2024.03.27(수) ~04.01(월)
몽고메리 한인회관, 올랜도 우성식품,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/ 2024.03.29(금) ~03.31(일)
2) 투표시간 :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
2. 투표방법
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임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,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.
※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: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
※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, 재외선거인 :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
②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(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)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.
☞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☞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③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.
3.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
① 여권·주민등록증·공무원증·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등)
② 다만,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유효한 국적확인서류 원본(영주권, 비자, 아메리카 사모아 거주증 중 1개)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. ※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.
4.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-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-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-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-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- 정해진 기호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- 정해진 기호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-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☞ 제22대 국회의원선거 「정당·후보자 정보」 및 「정당·후보자 공약」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www.nec.go.kr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☞ 투표 장소별 투표 기간이 상이하니,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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